2023.학생생활규정 발의안 의견 수렴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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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11.21 | 조회수 | 6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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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의 범위 및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담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2023년 9월 1일부터 공포·시행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라, 장야초등학교는 학생의 징계·교육 방법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학생의 자주적인 생활 능력과 윤리의식을 배양하여 학생이 사회의 능동적인 구성원으로 조화롭게 성장하는 것에 활용하기 위해 학교규칙과 학생생활규정을 분리하고자 합니다. 학교홈페이지에 탑재된 학생생활규정안은 학생위원, 학부모위원, 교원위원으로 구성된 제·개정절차위원회에서 수립한 발의안이고, 학교구성원(학생, 학부모(보호자), 교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문구와 적정성 검토를 실시한 후 발의안을 확정하고자 합니다. 확정한 발의안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및 최종안을 확정하여 결정되고 추후 학교홈페이지, 가정통신문을 통해 공고할 예정입니다. 발의안을 보시고 문구와 적정성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학교구성원께서는 11월 24일(금)까지 담임 및 담당교사(4-1 교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거나 기한 내에 온라인 설문지에 응답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2023년 11월 21일 장 야 초 등 학 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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