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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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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주요 개정내용 및 확진자 격리기준 안내(6.1부터 적용)
작성자 *** 등록일 23.05.31 조회수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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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항상 우리 학교의 교육활동 및 코로나19 감염예방에 협조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방역당국에서는 일상회복을 위해 6.1.()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를 하향조정(심각경계)하고, 확진자 격리기준을 변경(7일 격리의무5일 격리권고) 합니다. 이와 관련, 코로나19 확진자 격리기준 및 준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확진 학생의 건강회복과 교내 감염 확산방지 등을 위해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요 개정내용]

1. 확진자 발생 시: 격리 권고 기간(5일) 동안 등교 중지 권고(출석인정결석, 증빙자료 제출 필요)

2. 자가진단 앱 참여: 사용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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