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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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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03.31 조회수 60
첨부파일

2023학년도 다자녀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교육비 지원 사업(방과후 자유수강권, 졸업앨범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붙임을 참고하시어 해당 가정에서는 신청하여 지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육비 지원 대상자는 제외입니다.)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내용

지원항목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금액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사립)

··고등학교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

(이중 본교 교육비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경우)

연간 600천원

졸업앨범비

(·사립)

··고등학교

70천원


신청 방법 및 지원 일정 등

구 분

지원 일정 등

신청기간

2023. 4. 3.() ~ 2023. 4. 7.()

신청서류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서

(, 2022학년도 다자녀 지원 대상 결정자는 증빙자료만 제출)

세자녀이상 가정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반드시 생년월일만 명시된 것으로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방법

학교로 교부하여 학교에서 교육비 지원(대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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