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운동부 청렴부패방지 실천 안내 |
|||||||||||||||||||||||||||||||
---|---|---|---|---|---|---|---|---|---|---|---|---|---|---|---|---|---|---|---|---|---|---|---|---|---|---|---|---|---|---|---|
작성자 | *** | 등록일 | 23.03.14 | 조회수 | 103 | ||||||||||||||||||||||||||
첨부파일 |
|
||||||||||||||||||||||||||||||
학부모님께 학교 운동부 관련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청렴위반 등에 따른 비위사건과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바 학교운동부 청렴부패 방지 실천 자료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청렴서약서 작성하여 우리학교 체육담당교사에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적용대상입니다. > ○ 학교(법인)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운동부지도자의 경우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다목에 따른 학교(법인)의 직원으로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에 해당합니다. ※ 직원은 학교(법인)와 직접 근로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정규직뿐만 아니라 계약직 등 비정규직 직원을 포함
< 아니오,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방과 후 과정 담당자는 교직원이 아니라 위임.위탁(용역) 계약의 상대방에 해당할 뿐이므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예, 적용대상입니다.> ○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은 청탁금지법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여 적용대상자입니다(법 제11조 제1항 제3호). ※ 공공기관에 파견은 반드시 법령에 근거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계약에 따라 파견된 경우도 포함
< 예, 가능합니다. > ○ 추천서 제출이 취업 희망 기관(해외대학 등 포함)의 공식적인 전형과정의 일환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업 추천서 작성 자체는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 다만, 학교운동부지도자에게 청탁금지법상의 공공기관에 법령을 위반하여 취업시켜 줄 것을 요청한다거나, 취업 추천서 작성을 위해 금품등을 제공한다면 청탁금지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법제5조 제1항 제3호).
< 아니오, 안됩니다. > ○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또는 우수자 선발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로 인정될 경우 청탁금지법의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법 제5조 제1항 제5호)
< 학칙 등 규정에서 허용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 ○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른 학칙 및 교육부 훈령(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따라 출석으로 인정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아니합니다. ○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고,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는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법 제5조 제1항 제10호).
가. 학부모회 회장 또는 총무로서의 봉사
< 예, 가능합니다. > ○ 학교운동부지도자에 대한 부정청탁(법 제5조 제1항)이나 금품등의 제공(법 제8조)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학부모회를 조직하여 회장이나 총무의 역할을 맡아 봉사를 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나. 식사.선물.경조사비 ➀ 식 사
< 예, 가능합니다. > ○ 학생선수들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가능합니다.
< 아니오, 안됩니다. > ○ 학생 선수의 평가·지도를 담당하는 학교운동부지도자에게 제공하는 식사는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보기 어려워 안됩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시행령 별표 1. 참조).
< 아니오, 안됩니다. > ○ 학생선수 부모가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식사 대금을 대납한 것은 식사 대금 상당의 금품등 제공으로 청탁금지법에 저촉됩니다. ➁ 선 물
< 아니오, 안됩니다. > ○ 학생 선수의 평가·지도를 담당하는 학교운동부지도자에게 제공하는 선물은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보기 어려워 안됩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시행령 별표 1. 참조).
< 아니오, 안됩니다. > ○ 학생선수의 평가, 경기출전 등의 권한을 가진 학교운동부지도자와학부모 간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어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2항). ○ 학부모들이 합의하여 공동으로 금품을 제공한 경우 가담자 각자가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보므로, 학부모들 각자는 학교운동부지도자에게 제공한 금액인 50만원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 ➂ 경조사비
< 아니오, 안됩니다. > ○ 학생선수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학교운동부지도자와 학생선수 학부모 간의 경조사비는 가액기준인 10만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부조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안됩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시행령 별표 1. 참조). ➃ 졸업한 학생선수와 학부모의 식사.선물.경조사비 제공
< 예, 가능합니다. > ○ 졸업한 학생선수 및 그 학부모와 학교운동부지도자 간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수수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2항). 다. 운영비 부담 등
<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 학부모(들)가 직접 학교운동부지도자에게 운동부 운영비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에 저촉될 수 있지만, 「학교체육진흥법」 제11조, 제12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 제32조에 명시된 절차(학교회계 편입 등)를 준수하여 집행할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아니합니다(법 제8조 제3항 제8호).
<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 학부모 후원회가 직접 학교운동부지도자에게 급여,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에 저촉될 수 있지만, 「학교체육진흥법」 제11조, 제12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 제32조에 명시된 절차(학교회계 편입 등)를 준수하여 집행할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아니합니다.
<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 학부모(들)가 직접 학교운동부지도자에게 출장비, 전지훈련비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에 저촉될 수 있지만, 「학교체육진흥법」 제11조, 제12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 제32조에 명시된 절차(학교회계 편입 등)를 준수하여 집행할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아니합니다.
< 아니오, 안됩니다. > ○ 학부모(들)가 직접 학교운동부지도자에게 테스트 소요 경비를 지급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학교체육진흥법」 제11조, 제12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 제32조에 명시된 절차(학교회계 편입 등)를 준수하여 집행할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아니합니다.
< 예, 제재대상이 됩니다. > ○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을 한 내용의 실현 여부와 무관하게 부정청탁 행위 그 자체를 금지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부정청탁 내용이 실현되지 않은 경우에도 부정청탁자는 제재(과태료 부과 및 징계)대상에 해당합니다(법 제21조, 제23조 참조).
< 학부모, 학교장, 학교운동부지도자 모두 제재대상이 됩니다. > ○ 학교장과 학교운동부지도자는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의 부정청탁의 상대방인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 해당합니다(법 제5조 제1항 참조). - 따라서, 상급자인 학교장은 부정청탁에 따라 학교운동부지도자에게 지시하여 직무를 수행하였으므로 형사처벌(법 제6조, 제22조 제2항 제1호)과 징계(법 제21조) 대상에 해당할 수 있고, 학교운동부지도자 역시 부정청탁을 거절하는 의사를 표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였으므로 형사처벌(법 제6조, 제22조 제2항 제1호)과 징계(법 제21조)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학부모는 제3자(학생선수)를 위하여 공직자(학교장)에게 부정청탁을 한 자에 해당하므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법 제23조 제2항)와 징계(법 제21조) 대상에 해당할 수 있음
< 신고하고 반환하여야 합니다. > ○ 학교운동부지도자는 학교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고(법 제9조 제1항 제1호),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반송)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법 제9조 제2항).
< 해당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 누구든지 청탁금지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법 제13조 제1항 참조). 2023. 3. 14. 장 야 초 등 학 교 장 |
이전글 | 2023. 봄 현장체험학습 참가 희망조사 |
---|---|
다음글 | 2023. 학부모회 정기총회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