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행정정보공유연계시스템 운영 및 사전 동의서 제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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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3.06 | 조회수 | 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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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학생의 인적사항 중 주소 관리 시 학부모의 증빙서류 제출 불편 해소를 위해 담임교사가 해당 학생에 한하여 주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안내 드립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희망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뒷면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를 작성하셔서 3월 8일까지 담임 선생님께 제출 부탁드립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관련 법령 ❍ 초.중등교육법 제25조 및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9조의2 ❍ 전자정부법 제36조 ❍ 주민등록법 제30조 연계내용 ❍ (연계정보) 학생부에 기재되고 있는 인적사항 - 송신정보(나이스→주민등록정보시스템) : 학생 성명, 주민등록번호 - 수신정보(주민등록정보시스템→나이스) : 송신정보에 해당하는 학생의 주소 ❍ (연계주기) 재학생의 학생부 인적사항(주소) 현행화가 필요한 시기(연2회) - 1학기: 입학 및 진급 후 인적사항(주소) 현행화 시기 - 2학기: 2학기 초 인적사항(주소) 현행화 시기(중학교 및 고등학교 배정 시 활용) 업무처리 ❍ (업무처리 기관) 나이스를 활용하여 학생정보를 관리하는 각급학교 - 담임교사가 해당 학급 학생에 한해서만 주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권한관리체계 운영 * 서식 붙임문서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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