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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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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건강상태 기초조사, 건강행태조사 및 응급처치 동의서
작성자 *** 등록일 23.03.06 조회수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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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본교에서는 건강하고 활기찬 학교생활을 위하여 학생들의 건강상태를 조사하여 학교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학교에서 알고 참고해야 할 건강상 문제가 있다면 보호자께서는 가능한 자세히 적으셔서 315()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비밀유지 등의 이유로 기록을 원치 않는 경우, 자녀의 건강상태로 인해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교하시거나 학교로 전화 주십시오.

 

천식이나 알레르기성 비염, 아토피 유병 학생들은 고농도미세먼지 발령(나쁨 이상) 시 질병결석인정을 위한 증빙서류(의사소견서나 진단서, 진료확인서 등 증빙서류)315(수요일)까지 담임선생님에게 사전제출 바랍니다.

아래 내용에 대한 동의 및 건강상태조사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거부에 따른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해당 서류는 금일 학생편으로 각 가정에 배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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