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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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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초등 돌봄 파업에 따른 돌봄교실 미운영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 등록일 21.11.26 조회수 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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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전국교육공무직본부를 포함한 전국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에서는 121() 2차 초등돌봄파업(합법적인 쟁의행위)을 진행합니다.  

이에 따라 121() 본교 돌봄교실이 운영되지 않습니다. 각 가정에서는 당일 하교 후 돌봄교실 아동들이 안전하게 가정 돌봄이 이루어지길 당부드립니다.

다만 여러 가지 상황으로 부득이하게 긴급 돌봄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은 1130()까지 긴급 돌봄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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