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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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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따른 운동회 취소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08.30 조회수 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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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가 지속 확산됨에 따라 감염 확산세와 방역상황을 종합 고려하여, 충청북도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일부 강화한 행정명령이 시행되었습니다.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에 따라 학생들의 건강과 학습권을 보호하고, 코로나19 감염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2학기 9월로 예정된 2021학년도 장야초등학교 운동회를 부득이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별

내용

비고

심각 단계

거리두기 3 단계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사적모임을 제외한 50명 이상 대면으로 모이는 집합·모임·행사 금지

)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축제, 훈련, 대회 등

현 상황

내실있는 학생들의 체육활동 확보를 위해 각 학년별 체육교구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여 학교 수업 시 다양한 체육 활동을 반별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학교교육활동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830

장 야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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