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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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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교통안전교육(장야초 제2020-240호)
작성자 *** 등록일 20.11.05 조회수 133
첨부파일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전동휠, 전동보드, 전기자전거 등)[도로교통법]에 의하여

13세 미만인 어린이의 운전은 금지됩니다.

13세 이상의 학생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경우에는 자전거 도로에서만 이용할 수 있으며 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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