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중학교 의무취학 배정원서 제출 안내(장야2020-21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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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10.07 | 조회수 | 2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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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학년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졸업을 앞둔 본교 6학년 학생들의 중학교 의무취학을 위한 배정원서를 접수하고자 합니다. 아래의 유의사항을 자세히 읽어보시고 2021학년도 중학교 배정원서 양식을 빠짐없이 작성하셔서 주민등록등본과 함께 10월 21일(수)까지 학교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중학교 배정원서 작성 시 유의 사항> 1. 배정원서 주소지 작성 시 주민등록 주소와 대조하여 새주소(도로명)와 구주소(번지)를 함께 표기 예시) 충북 옥천군 ○○읍 ○○1길 13-2(○○리 13-2) 충북 옥천군 ○○면 ○○2길 33-3(○○1리 33-3) 2. 배정원서의 성명, 생년월일은 주민등록등본과 일치하도록 정확히 작성 3. 원서 작성 시 보호자는 주민등록상 보호자로 작성 (그 외 보호자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있으면 보호자로 인정) 4. 주민등록등본은 2020. 10. 1.(목) 이후의 발급본만 인정 5. 전 가족이 함께 거주하는 거주지에 해당하는 학구에 지원하여 배정받아야 함(교육청강조사항) - 지원자가 위장전입자로 판명될 시에는 중학교 배정이 취소되고, 실제 거주지에 해당하는 중학교 학구의 중학교에 임의 배정되며, 읍·면사무소의 협조를 통해 사실조사를 요청할 수 있음(주민등록법 제20조) - 전 가족 미이주(미거주) 시 사유서 및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가족관계확인서 등) 추가 제출 - 주민등록상 부모 2명 모두 학생과 함께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사유서 제출
6. 졸업 후 이사 예정이거나 타 학교로 진학 예정이더라도 반드시 배정원서 작성 (배정원서 작성 후 이사를 하거나 타 학교에 진학 시 해당 교육청 또는 배정학교에 포기원 제출)
<제출 서류> 1. 중학교 배정원서 1부. 2. 주민등록등본(2020년 10월 1일 이후 발급) 1부. 3.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1부. 4. 전가족 미이주 사유서 1부(해당자만) 1부. 5. 전가족 미이주 사유서에 첨부할 각종 증빙서류(해당자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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