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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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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안내(장야초 제2020-93호)
작성자 송성정 등록일 20.06.01 조회수 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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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2020. 6. 29.()부터 스마트폰 앱(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을 활용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확대시행 할 예정입니다. 이에,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운영 사항에 대하여 안내하오니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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