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안내(장야초 제2020-9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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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성정 | 등록일 | 20.06.01 | 조회수 | 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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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2020. 6. 29.(월)부터 스마트폰 앱(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을 활용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확대시행 할 예정입니다. 이에,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사항에 대하여 안내하오니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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