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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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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가정학습 실시 안내(장야초 제2020-84호)
작성자 임승묵 등록일 20.05.25 조회수 194
첨부파일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가정학습 실시를 안내합니다.

 

각 가정에서는 붙임의 가정통신문을 읽어보시고

코로나 19 대응하여 안정적인 학사운영을 위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학습 사유의 교외체험학습 시 참고사항>

1. 허용 일수 : 1회 신청시 10일까지 신청가능

   (연장된 교외체험학습 일수인 총 45일 범위내에서)

2. 신청 시 10일 내에서 가정학습을 신청한 뒤 

   상황을 보고 추가로 10일 내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3. 신청 횟수와 상관없이 45일까지 가능합니다.

    ex) 5일씩 가정학습을 신청한다면 총 9회까지 가능

4. 원격수업을 듣는 날은 가정학습에서 제외하고 

   등교수업 날만 따져서 신청 가능합니다.

   (이 경우 원격수업을 듣는 날의 

    학급 과제 및 수업에 대한 출석체크를 반드시 실시해야 함.)

5. 허용된 교외체험학습의 45일을

   모두 가정학습 교외체험학습으로 사용 시 

   추후 다른 사유의 교외체험학습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6. 안전교육자료 및 안전수칙 및 각종 세부 양식은 학교 누리집의 공지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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