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학교규칙 개정을 위한 학부모 및 학생 의견 조사(장야초 제2020-5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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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배효진 | 등록일 | 20.04.13 | 조회수 | 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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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장야교육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감사 드립니다. 드릴 말씀은 『초・중등교육법 제 8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9조』, 현행 『장야초 학교규칙 제 13조』 등 법령에 의거하여, 본교 학교규칙을 제정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아래에 첨부된 개정 방향 및 뒷면의 장야초등학교 학교규칙 개정(안) 신・구 대조표, 학교누리집 공지사항의 학교규칙 개정(안)을 살펴보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의 양식에 내용을 적으셔서 4월 14일(화)까지 메일(pleasurede@korea.kr)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 방향 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9조 등 학칙에 반영할 법령 반영사항 ② 기타 생활 관련 규정에 따른 변경내용 반영 및 교내상황을 고려한 정비 ③ 코로나19로 인한 서면 의견 수렴을 통한 학생・학부모・교사 의견 반영 및 추후 재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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