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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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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학교규칙 개정을 위한 학부모 및 학생 의견 조사(장야초 제2020-56호)
작성자 배효진 등록일 20.04.13 조회수 108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항상 장야교육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감사 드립니다.

드릴 말씀은 중등교육법 제 8,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9, 현행 장야초 학교규칙 제 13등 법령에 의거하여, 본교 학교규칙을 제정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아래에 첨부된 개정 방향 및 뒷면의 장야초등학교 학교규칙 개정() 구 대조표, 학교누리집 공지사항의 학교규칙 개정()을 살펴보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의 양식에 내용을 적으셔서 414()까지 메일(pleasurede@korea.kr)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방향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9조 등 학칙에 반영할 법령 반영사항

기타 생활 관련 규정에 따른 변경내용 반영 및 교내상황을 고려한 정비

코로나19로 인한 서면 의견 수렴을 통한 학생학부모교사 의견 반영 및 추후 재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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