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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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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석신고서 및 출석인정 일수 안내(장야초 제2020-27호)
작성자 배효진 등록일 20.03.18 조회수 1124
첨부파일

결석계 제출 사안 및 기한

- 질병 결석 및 기타 결석일 경우 : 결석일로부터 5일 이내

- 예약된 병원 진료의 경우 사전 제출 가능함.

결석계 제출 방법

1. 질병 결석

 가. [2일 이내]- ‘결석신고서제출 (양식 뒷면 참조, 학교누리집 공지사항에 양식 탑재

     (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 질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첨부)

. [3일 이상]

   ① ​결석신고서

   ② 의사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담임교사에게 제출

2. 기타 결석: 아래 사유의 경우 결석계를 작성하여 담임교사에게 제출

 가. 부모 및 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3. 미인정 결석: 위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법정 감염병(수두, 풍진, 유행성 이하선염, 홍역, 신종플루 등) 및 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 등으로 결석한 경우, 병원 진단서나 소견서, 처방전 등을 첨부하여 결석계 제출시 출석으로 인정

학생 출석일수 인정 규정

구분

대상

일수

결혼

형제, 자매, ,

1

입양

본인

20

사망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휴무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 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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