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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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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야초 제2019-54호) 2019. 학교규칙 개정을 위한 (학부모 및 학생) 의견 조사
작성자 유은주 등록일 19.03.26 조회수 63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항상 장야교육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감사 드립니다.

드릴 말씀은 중등교육법 제 8,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9, 현행 장야초 학교규칙 제 13등 법령에 의거하여, 본교 학교규칙을 제정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아래에 설명된 개정 방향 및 뒷면의 장야초등학교 학교규칙 개정() 구 대조표, 학교누리집 공지사항의 학교규칙 개정()을 살펴보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의 양식에 내용을 적으셔서 41()까지 담임교사를 통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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