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야초 제2019-54호) 2019. 학교규칙 개정을 위한 (학부모 및 학생) 의견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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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은주 | 등록일 | 19.03.26 | 조회수 | 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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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장야교육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감사 드립니다. 드릴 말씀은 『초・중등교육법 제 8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9조』, 현행 『장야초 학교규칙 제 13조』 등 법령에 의거하여, 본교 학교규칙을 제정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아래에 설명된 개정 방향 및 뒷면의 장야초등학교 학교규칙 개정(안) 신・구 대조표, 학교누리집 공지사항의 학교규칙 개정(안)을 살펴보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의 양식에 내용을 적으셔서 4월 1일(월)까지 담임교사를 통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자료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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