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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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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야초 제 2019 - 21호) 결석신고서 제출 및 출석인정 일수 안내
작성자 유은주 등록일 19.03.07 조회수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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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항상 장야교육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드릴 말씀은 학생 결석시 학교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 제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교육기본법에 따라 질병 또는 기타 다양한 사유에 인한 결석 시 반드시 <결석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아래 사항을 잘 읽어보시고, 자녀가 학교에 결석하게 될 경우 해당 기간 내에 담임교사에게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석 신고서를 미제출할 시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무단결석 처리됨을 알려 드립니다.

 

- 붙임양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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