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야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장야초 제2019-17호) 교육급여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김인정 등록일 19.03.05 조회수 58
첨부파일

20193부터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되는 교육급여 지원금액이 대폭인상 됩니다.

- 초등학생은 연 116,000203,000, 중고등학생은 연 162,000290,000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보건복지 상담센터(129), 복지로(www.bokjiro.go.kr), 읍면동 주민센터, 학교 및 교육청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019. 3. 7.

장 야 초 등 학 교 장

이전글 (장야초 제2019-18호) 2019. 생존수영 실기교육 운영안내 가정통신문
다음글 (장야초 제2019-16호)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안내 가정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