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옥천군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안) 행정예고문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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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은주 | 등록일 | 18.11.08 | 조회수 | 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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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정 예 고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2019학년도 옥천군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설정 및 조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조정(안)을 학부모 및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8년 11월 7일 충청북도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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