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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야초 제2018-79호)학교 출입 규정 및 학교안전요원 운영 변경 사항 안내
작성자 임완복 등록일 18.04.10 조회수 115
첨부파일

학교 출입 규정 및 학교안전요원 운영 변경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항 목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학교안전요원

(배움터 지킴이)

운영시간

07:30~16:00

08:00~16:40

8:00 이전

조기 등교 지양

출입문 개폐

(등하교 시)

08:00~09:00

정문, 차량통행문 모두 개방

정문, 차량통행문

모두 개방

교 출입은 관리 인력에 의해 출입증이 확인된 경우에만 허용하는 것이 원칙으로 학교안전요원 부족으로 두 곳 모두 개하기에 어려움이 따름.

출입문 개폐

(일과 중)

09:00~13:00

정문과 차량통행문 개방

차량통행문만 개방

차량 통제

 

하교 시간 제외

차량 통제 없음

교내에 진입할 경우 장야초등학교에서 발급한 출입증을 소유한 차량만 진입 허용

어린이보호차량의 경우 출입증을 소유하고, ‘어린이 통학차량 보호자 동승 의무화규정을 준수한 차량만 진입 허용

2015129일부터 시행되었던보호자동승 의무화규정(세림이법)2년간의 유예기간이 종료되어서 2017229일부터 의무화됨

차량 출입 시 학교안전요원에게 방문목적을 밝힌 후 차량 출입증을 교부받아 부착한 후 교내 진입 허용

1640분 이후 방과 후 시간에도 교내에 차량 진입 금지

세림이법은 20133살이던 세림이가 청주에서 자신이 다니던 어린이집 차량에 치여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개정된 도로교통법 53조를 말함

학교 방문 시

출입증 패용 여부

교내 방문 시 출입증 패용

교내 방문 시 출입증 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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