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야초 제 2018-27호) 결석신고서 제출 및 학생 출석인정 일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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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은주 | 등록일 | 18.03.07 | 조회수 | 1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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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항상 장야 교육활동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육기본법에 따라 질병으로 인한 결석이나 기타 결석 시 “ 결석신고서 ” 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아래 사항을 잘 읽어보시고, 자녀가 결석하게 될 경우 해당 기간 내에 담임교사에게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석신고서 미제출 시 무단결석 처리됨을 알려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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