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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야초 제2017-17호) 결석 신고서 제출 및 학생 출석인정 일수 안내
작성자 유은주 등록일 17.03.08 조회수 441

관련 근거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127)

결석계 제출 사안 및 기한

- 질병 결석 및 기타 결석일 경우 : 결석일로부터 5일 이내

- 예약된 병원 진료의 경우 사전 제출 가능 함.

결석계 제출 방법

1. 질병 결석

  . [2일 이내]-결석 신고서제출 (학교누리집 공지사항에 양식 탑재)

      (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 질병임을 증명할 자료 첨부)

  . [3일 이상]

     결석 신고서

     의사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 첨부하여 담임교사에게 제출

2. 기타 결석: 아래 사유의 경우 결석계를 작성하여 담임교사에게 제출

. 부모 및 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법정 전염병(수두, 풍진, 유행성 이하선염, 홍역, 신종플루 등)으로 결석한 경우,

병원 진단서나 소견서, 처방전 등 첨부하시어 결석계를 제출하시면 출석으로 인정됨.


학생 출석일수 인정 규정

구분

대상

일수

결혼

형제,자매

1

입양

본인

20

사망

부모 및 부모의 부모

5

부모의 조부모. 외조부모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2

부모의 형제, 자매

1

휴무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 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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