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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야초 제2017-4호)2017년 교육급여 및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안내
작성자 장지영 등록일 17.02.28 조회수 491
첨부파일

2017년 교육급여 및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안내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

기간

2017 32() 324()

* 이후에도 언제든 신청이 가능하나, 신청한 월로 소급하여 지원되므로 3월에 신청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청

방법

주민등록주소지의 ··동 주민센터 방문

* 교육비 지원만 신청 시 교육비 원클릭(http://oneclick.moe.go.kr)또는 복지로 온라인(http://online.bokjiro.go.kr)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구비

서류

(주민센터 비치)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신청자 지참) 신분증, 통장 사본(교육급여 신청 시)

* 임대차계약서 등 소득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

··구에서 신청자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한 소득인정액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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