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야초 제 2015-146호)우측보행 교육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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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태화 | 등록일 | 15.08.25 | 조회수 | 1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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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보행자 안전·편의 및 글로벌 보행문화 정착을 위해 현행 좌측통행 원칙을 우측통행원칙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공공시설물 및 지하철, 공항, 항만 등 다중이용 교통시설의 에스컬레이터, 환승통로 안내표지 등을 우측보행에 맞게 개선하는 한편, 보도,차도에서의 우측통행원칙 확립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 및 교과서 수정·보완 등을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측보행 교육을 실시하고 가정에서도 가정통신문 자료를 통해 교육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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