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유증상자 병원진료 독려 가정통신문(의사확인서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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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경자 | 등록일 | 13.03.08 | 조회수 | 1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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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께서는 자녀 병원진료 시 전염성이 있는 감염병으로 진단을 받으면 담임선생님에게 전화를 하여 병원진료일자, 진단받은 병원명, 형제자매여부 및 재학중인 학교명을 알려 주시면 등교중지서류작성 시 도움됩니다. 자녀가 전염력이 소실되었다고 병원에서 알려 주면 진단서(혹은 의사확인서)를 등교 시 학교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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