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규칙(학교생활규정) 개정 여론 수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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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희숙 | 등록일 | 12.10.12 | 조회수 | 2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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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학교생활규정) 개정 여론 수렴 안내
학부모님 댁내에 평안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드릴 말씀은 10월 11일(목) 본교 학교 규칙 개정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의 내용에 따라, 학칙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은 아래 내용과 같으며, 개정안은 우리학교 홈페이지 「공지 사항」에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학부모님께서는 학칙 개정안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서로를 배려하고 다 함께 행복한 학교 만들기를 위해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아래 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10월 15일까지 2-3반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2012년 10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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