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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학교생활규정) 개정 여론 수렴 안내
작성자 김희숙 등록일 12.10.12 조회수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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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학교생활규정) 개정 여론 수렴 안내

 

 학부모님 댁내에 평안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드릴 말씀은 10월 11일(목) 본교 학교 규칙 개정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의 내용에 따라, 학칙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은 아래 내용과 같으며, 개정안은 우리학교 홈페이지 「공지 사항」에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학부모님께서는 학칙 개정안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서로를 배려하고 다 함께 행복한 학교 만들기를 위해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아래 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10월 15일까지 2-3반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①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① ---------------------------------------------------------------------------------------------------.

9. 학생 포상, 학생징계

9. 학생 포상, 학생 징계, 지도방법, 두발ㆍ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및 학교 내 교육 ․ 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 생활에 관한 사항

제26조 징계

① ∼ ⑥ (생 략)

제26조 징계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학생의 포상 및 징계는 학생생활규정에 따른다.

제34조(학칙개정) 학교장이 학칙을 제정할 때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고 교무회의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후 교육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5조(학칙개정절차) 학교장이 학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학칙 개정 절차에 따라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12년 10월 12일

장야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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