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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_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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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엔자예방가정통신문
작성자 유경자 등록일 11.10.04 조회수 262
첨부파일
의사확인서.hwp (10.5KB) (다운횟수:107)

감기 증상이 있으면 꼭 병원진료를 받고, 인플루엔자(법정 3군 감염병)로 진단을 받으면

담임선생님께 전화로 알린 후 등교중지를 하고 전염력이 소실되면 의사확인서(붙임 참조)를 갖고 등교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숙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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