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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기 주성중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 보궐 선출 안내
작성자 주성중 등록일 23.03.02 조회수 34
첨부파일

14기 학교운영위원회 보궐 선출 안내

 

우리학교 운영위원회는 이렇게 구성됩니다.

위원의 정수: 12(학부모위원 6, 교원위원 4, 지역위원 2)

위원의 임기: 2022. 4. 1. ~ 2024. 3. 31. (보궐선출 시 전임자의 잔여 임기)

우리학교 운영위원은 이렇게 선출합니다.

보궐 선출 인원 및 시기

- 학부모위원(3): 2023 3. 21. 까지

- 교원위원(2): 2023. 3. 21. 까지

학부모위원 선출 방법: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

교원위원 선출 방법: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

자격

학부모위원: 당해 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

교원위원 : 당해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른 학교의 위원이 아닌 자

권한과 의무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하여 학교교육과정 운영과 학교운영 전반에 대하여 학교운영 참여권, 중요사항심의·자문권, 보고 요구권이 있으며, 회의 참여의무, 지위 남용 금지의 의무,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 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그 자격이 상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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