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성중학교 로고이미지

학교운영위원회게시판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보궐선출]2021년 제13기 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선출 공고
작성자 주성중 등록일 21.03.05 조회수 88

2021-10

13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선출 공고

주성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13기 주성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 자 격 : 본교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결격사유)

33(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임 기 : 당선~ 2022.3.31.

. 장 소 : 주성중학교 행정실

. 입후보자 등록기간 : 2021. 3. 08.~3. 10.(~ 16:30) (3일간)

. 구비서류 : 입후보자등록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1.(사진 1매 지참, 행정실 비치, 학교홈페이지 공개)

2. 위원선거

. 선거일시 : 2021. 3. 19.(11:00~15:00)

. 선거방법 : 전자투표(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투표시스템)

. 선출인원 : 2

. 온라인투표시스템 운영방법은 별도 안내

3.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213월 05

주성중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이전글 [보궐선출]학부모위원 보궐선출 입후보자 등록서
다음글 [보궐선출]2021년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 보궐선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