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궐선출]2021년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 보궐선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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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주성중 | 등록일 | 21.03.04 | 조회수 | 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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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은 학교운영위원 선출의 달입니다! ☞ 학교운영위원회는? ◈ 단위학교 차원의 민주적 교육자치기구입니다. ◈ 학교의 모든 구성원이 함께 하는 학교공동체입니다. ◈ 개성있고 다양한 교육을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 자격 ◈ 학부모위원: 당해 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 ◈ 교원위원 : 당해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 ◈ 지역위원 :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예산·회계·감사·법률 등 전문가,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당해 학교를 졸업한 자,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 ☞ 우리학교 선출 안내 ◈ 선출인원: [보궐] 학부모위원 2명, 교원위원 1명, 지역위원 1명 ◈ 임 기: 당선일 ~ 2022.3.31. ◈ 선출방법 - 학부모위원 : 온라인전자투표 (예정) - 교원위원 : 교직원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 - 지역위원 :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에서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 ◈ 자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이 아닌 자 ◈ 권한과 의무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하여 학교교육과정 운영과 학교운영 전반에 대하여 학교운영 참여권, 중요사 항 심의·자문권, 보고 요구권이 있으며, 회의참여의무, 지위 남용금지의 의무도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우리학교 홈페이지 학교운영위원회 코너 열람, 행정실 ☎043)279-8203으로 문의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시면 친절하고 신속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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