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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궐선출]2021년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 보궐선출 안내
작성자 주성중 등록일 21.03.04 조회수 47
첨부파일

3월은 학교운영위원 선출의 달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단위학교 차원의 민주적 교육자치기구입니다.

학교의 모든 구성원이 함께 하는 학교공동체입니다.

개성있고 다양한 교육을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자격

학부모위원: 당해 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

교원위원 : 당해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

지역위원 :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예산·회계·감사·법률 등 전문가,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당해 학교를 졸업한 자,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

우리학교 선출 안내

선출인원: [보궐] 학부모위원 2, 교원위원 1, 지역위원 1

임 기: 당선일 ~ 2022.3.31.

선출방법

- 학부모위원 : 온라인전자투표 (예정)

- 교원위원 : 교직원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

- 지역위원 :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에서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

자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이 아닌 자

권한과 의무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하여 학교교육과정 운영과 학교운영 전반에 대하여 학교운영 참여권, 중요사 항 심의·자문권, 보고 요구권이 있으며, 회의참여의무, 지위 남용금지의 의무도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우리학교 홈페이지 학교운영위원회 코너 열람, 행정실 043)279-8203으로 문의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시면 친절하고 신속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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