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공기정화장치 가동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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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미경 | 등록일 | 21.03.30 | 조회수 | 39 |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공기정화장치 가동요령 안내합니다. 가정에서도 미세먼지가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창문을 수시 개방하여 환기하세요.
* 냉난방기, 공기청정기 사용 시 실내공기가 재순환되고 공기의 흐름으로 인해 비말이 더 멀리 확산될 우려가 있으므로 자주 환기하고 풍향 및 풍량에 주의하여 사용 * 미세먼지 고농도시기 및 실내 미세먼지 유지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사용 <출처: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안내(제4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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