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한시적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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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경숙 | 등록일 | 21.10.22 | 조회수 | 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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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결식우려 아동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여,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사업' 에 한시적으로 국비를 지원하여 신규 결식아동을 발굴 지원한다하니, 붙임의 신청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기간 : ~ '21.12월(선정 후 3개월 간 지원, 국비) 2.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읍면사무소) 직접방문, 전자우편, 온라인(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 3. 기타사항 : 문의는 해당 지자체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사업 담당자 (청주 아동보호과 201-1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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