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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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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관련 안내
작성자 주성중 등록일 25.04.25 조회수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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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025년 3월 부로 종료예정이던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방안을 2028년 3월까지 연장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다국어(한국어, 영여, 중국어, 몽골어, 베트남어, 러시아어)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대상 아동이 있는 가정은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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