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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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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등교 기준 변경 안내(2022.3.14.~)
작성자 이미경 등록일 22.03.15 조회수 280
첨부파일

코로나19 상황별 격리기간 및 등교기준

구분

격리기간

검사

등교기준

내가

확진자

경우

7일 격리

-

등교 중지

격리해제후 3일간 주의 권고, 출근 등교 포함 외출 가능하나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 모임 자제

동거인이

확진자

경우

수동감시(10)

3일 이내 PCR 검사 권고

검사 결과 확인 시까지

등교중지 권고

6~7일차 신속항원검사 권고

등교 가능

득이하게 미등교시 증빙자료 첨부하여 석인정결석처리 가능

3일 이내 PCR 검사를 우선 권고하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지정의료기관)로도 대체 가능

10일 동안 매일 아침·저녁 자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발열, 기침 등 증상이 관찰되면 가까운 의료기관 방문

격리·감시 해제일, 검사기준일: 확진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로부터 계산

본인 또는 동거인이 PCR검사를 받는 경우: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등교중지 권고

검사 결과와 관계없이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경우(발열, 기침, 호흡곤란, 두통, 근육통, 오한, 인후통, 후각소실, 미각소실 등)에는 정에서 휴식을 권장합니다. 출석인정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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