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미세먼지 및 오존 대응 안내문 |
|||||
---|---|---|---|---|---|
작성자 | 이미경 | 등록일 | 22.03.10 | 조회수 | 193 |
첨부파일 |
|
||||
□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 서류 및 질병결석 인정 절차 ∎ 학생이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천식, 알레르기, 아토피,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이 있는 경우, 학부모님께서는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를 3월 18일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미세먼지와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명시 ∎ 해당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를 사전 제출한 경우, 우리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인 경우, 당일 등교 전(8시30분 이전)에 학부모님의 사전 연락(담임선생님께 전화·문자연락)만으로 질병결석이 인정됩니다.
|
이전글 | 2022학년도 창의적체험활동(동아리)수강신청 가정통신문 |
---|---|
다음글 | 성범죄 상담 챗봇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