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접종 이상반응 건강회복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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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미경 | 등록일 | 22.02.10 | 조회수 | 3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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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 후 중증 이상 반응으로 인해 국가보상을 신청했으나,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보상을 받지 못한 만 18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건강회복을 위한 보완적 의료비 지원을 통해 건강권 및 학습권을 보호, 강화하고자 「백신접종 이상반응 건강회복 지원사업」의 시행한다고 합니다. ○ (사업기간) 2022.02. ~ 2023.05(예정) ○ (지원절차) 질병관리청으로부터 기각 결정(4-2유형) 통보를 받은 자가 한국교육환경보호원에 의료비 지원신청서를 제출 →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은 지급 제외 항목 확인 후 의료비 지원 ○ (지원방법) 안내서류 구비하여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담당자에게 제출 ○ (신청서류) ① 의료비 지원신청서 ②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③ 가족관계증명서 ④ 자녀의 기본증명서(상세) ⑤ 통장사본(신청자 명의 통장) ※ 안내서류는 학생건강정보센터(www.schoolhealth.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지급방식) 신청자의 통장 계좌로 지급 ○ (문의) 한국교육환경보호원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처」 ☎ 043-710-4000, 4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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