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예방 및 체벌없는 양육문화 조성을 위한 온라인 소식지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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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주성중 | 등록일 | 21.09.27 | 조회수 | 710 |
첨부파일 | |||||
안녕하세요. 주성중학교 학생, 학부모님
아동학대 예방 교육자료와
체벌없는 양육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자료를 첨부하오니
꼭 확인하시지 바랍니다.
""징계권: 민법 915조"" -----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 2021년 1월, 민법 915조 징계권이 폐지되었습니다. 아동은 모든 학대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권리의 주체로서, 체벌은 더 이상 훈육의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 사랑의 매는 더이상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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