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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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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예방 및 체벌없는 양육문화 조성을 위한 온라인 소식지 가정통신문
작성자 주성중 등록일 21.09.27 조회수 710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주성중학교 학생, 학부모님 

 

아동학대 예방 교육자료와

 

체벌없는 양육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자료를 첨부하오니 

 

꼭 확인하시지 바랍니다. 

 

""징계권:  민법 915조"" 

-----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 2021년 1월, 민법 915조 징계권이 폐지되었습니다. 아동은 모든 학대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권리의 주체로서, 체벌은 더 이상 훈육의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  사랑의 매는 더이상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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