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동장치 없는 자전거 단속 및 안전교육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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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주성중 | 등록일 | 25.08.28 | 조회수 | 29 |
최근 제동장치를 제거한 자전거를 이용하는 학생들의 도로위 위험한 주행이 확산됨에 따라 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경찰청은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 단속' 계획을 안내하고 학생 대상 자전거 교육 실시에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나. 집중단속 기간: 2025. 9. 17. ~ 별도 공지 시까지
도로에서 스키딩, 풋 브레이킹 등 위험 방법으로 제동함으로써 다른 차나 보행자에게 위험을 야기한 경우 중점 단속(9월 17일부터 제동장치를 제거·운행 시 모든 운전자 단속) 계속 위반 시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방임행위로 처벌 될 수 있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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