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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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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학생선수 기초학력보장제 적용 시점 안내
작성자 최광묵 등록일 24.08.19 조회수 898
첨부파일

학생선수 대회 참가 제한

- 제한기준: 2024년 1학기말 해당과목 성적이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5개 과목 중 1개 과목만 미도달                 하여도 참가 제한)

- 제한대상: 학교운동부 소속이거나, 체육단체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

- 제한기간: 2024. 9. 1.~2025. 2월말일

- 의무사항: 해당 학생은 기초학력보장프로그램 (e-school 등 보충학습) 이수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 참조

 

학교장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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