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초등학교 취학통지서 발급계획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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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주성중 | 등록일 | 23.11.24 | 조회수 | 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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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초중등교육법 제13조(취학의무)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취학의 통지), 제27조(취학독려조치) 2. 2024학년도 취학통지 계획을 안내하오니 모든 취학대상아동이 의무교육에 원활히 진입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2024학년도 초등학교 입학 예정 아동(2017.1.1.~12.31. 출생)을 둔 예비 학부모 나. 방식: 기존 등기우편 발송 및 온라인 인터넷 발급 병행 추진 다. 기간 - (온라인) '23. 12. 1.(금) 아침 10시 ~ 12. 20.(수) 밤 12시, 20일간 - (우편·인편)'23. 12. 11.(월) ~ 12. 20.(수), 10일간 라. 방법 - (온라인) 세대주(또는 보호자 변경을 완료한 자)가 정부24(www.gov.kr)에서 '취학통지서'를 검색하여 신청·발급 - (우편·인편) 기존 등기우편 방법과 동일 3. 세부 내용, 홍보자료 및 예상민원 답변 자료를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읍·면·동 주민센터, 학교 현장(유치원, 어린이집 등 포함) 등에서 국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아래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취학통지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널리 이용할 수 있도록 붙임 홍보자료를 활용하여 적극적인 대민 홍보 실시 나. 온라인 통지서 발급을 받은 학부모도 등기우편이 발송됨을 안내 ※ (사유) 학교안내자료, 예비소집 안내자료 등 각종 안내자료가 취학통지서와 함께 동봉, 시스템 누락 가능성 등으로 등기우편도 지속 추진 다. 읍면동 주민센터 및 시·군·구 고객센터에서 해당 내용 숙지 후 국민들의 문의에 대하여 정확히 안내할 수 있도록 조치 라. 문의처: 보호자(세대주)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정부24(1588-2188, 시스템 문의), 교육부(02-6222-6060, 정책 및 내용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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