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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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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적용) 2023.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발의안(초안)
작성자 김성일 등록일 23.11.09 조회수 121
첨부파일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적용한 충북교육청 학생생활규정 예시안을 참고하여  2023.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발의안(초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바뀌는 부분을 꼭 읽어 보시고 가정통신문이 나가면(11월 13일 홈페이지 탑재 및 배부 예정) 온라인 폼으로 의견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일시 (예정)

내용

장소

비고

3주체

의견

수렴

학생

2023.11.13.~11.17.

교원의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반영한

생활규정 제개정안 발의(초안) 관련 의견수렴

(학부모 가정통신문 발송)

각교실

학급회의

2023.11.22

회의실

대의원회의

학부모

2023.11.13.~11.21.

온라인

온라인 의견수렴

교직원

2023.11.13.~11.21.

메신저

메신저 통한 의견수렴

생활규정

개정위원회 개최

11.27.

생활규정 제개정 최종안 확정

회의실

생활규정 제개정위원회

(위원 8)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12.20~12.27

생활규정 제개정안 확정

회의실

학생 대표 참석 및

의견 개진 기회 부여

공포 및 안내

12.29

가정통신문 발송,

홈페이지 탑재

홈페이지

홈페이지 안내

-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교무관리위원들과 1차 협의(메신저 대화)를 통해 초안을 완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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