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성중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23.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안전교육 자료
작성자 김성일 등록일 23.06.20 조회수 47
첨부파일

현재 재학중인 주성중학교 모든 학생들은(만16세가 되지 않은 학생들) 원동기 면허이상 소지하지 않았기에 전동킥보드를 타지 않아야 합니다. 

5월초 가정통신문으로도 나간 자료이기에 학생들이 전동킥보드를 타지 않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가 나면 목숨이 위험하며 특히 사고를 냈을 경우는 형사처벌 대상이됩니다.

그리고 본교는 전동킥보드 타다가 적발시 벌점 6점입니다. 

  

이전글 2023. 1학기 기말고사 기간(6.30.~7.4.) 일과진행 안내
다음글 2023학년도 1학기 기말고사 시험범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