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주성중학교 학칙 일부 개정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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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주성중 | 등록일 | 22.07.11 | 조회수 | 340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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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제28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⑥항, 학교자치과-4917(2022.4.1.) [2022.학업중단 예방 길라잡이] 에 근거하여 다음 사항을 신설하여 개정하였음을 알립니다.
제19조【취학의무의 유예 및 면제】 ⑤ 학업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중단의 의사를 밝힌 학생에게 학업중단에 대하여 안내하고 숙려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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