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학교안전공제회 제도 안내 및 활용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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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주성중 | 등록일 | 22.04.06 | 조회수 | 178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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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학교안전공제회에서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의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안내문 2종을 첨부하여 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학교안전공제회_안내문3종_컬러(탑재용) 1부. 2. 학교안전공제회_안내문_Q_A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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