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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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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특별방역기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충청북도 행정명령 알림
작성자 주성중 등록일 20.09.29 조회수 288
첨부파일

1. 기간: 9.28.~10.11. 

2. 주요 내용

 - 실내외 공립시설 운영 제한(숙박시설은 금지),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금지-헹사, 사적 모임, 시험 등

 - 10인 이상 옥외집회 및 시위

 - 충청북도청사 경계 100m이내집합금지

 - 5(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콜라텍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

  9. 28. ~ 10. 4. 기간은 집합금지,  10. 5. ~ 10. 11. 기간은 핵심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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