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특별방역기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충청북도 행정명령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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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주성중 | 등록일 | 20.09.29 | 조회수 | 2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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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간: 9.28.~10.11. 2. 주요 내용 - 실내외 공립시설 운영 제한(숙박시설은 금지),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금지-헹사, 사적 모임, 시험 등 - 10인 이상 옥외집회 및 시위 - 충청북도청사 경계 100m이내) 집합금지 - 5종(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9. 28. ~ 10. 4. 기간은 집합금지, 10. 5. ~ 10. 11. 기간은 핵심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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