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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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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중학교 건물 내부 CCTV 설치」에 관한 행정예고
작성자 주성중 등록일 18.02.05 조회수 141
첨부파일

주성중학교 공고 제2018-5

 

주성중학교 건물 내부 CCTV 설치에 관한 행정예고

 

주성중학교 청사 방호방범 및 시설 관리를 위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함에 있어 설치 목적 및 위치 등을 미리 지역주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25

주성중학교장

 

1. 설치목적: 주성중학교 청사 건물의 방호방범, 시설 관리

2. 관련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17-1)

행정절차법 제46(행정예고)

3. 설치대수 및 위치: [청사 내부] 지하 변전실 2

4. 촬영대상: 지하 변전실, 소방, 상수도 시설 등 누·침수 및 출입자

5. 촬영시간: 연중(24시간)

6. 행정예고기간: 201825~ 225(20일간)

7. 의견제출

이 방범용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행정예고기간 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첨부])주성중학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복별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의견자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제출방법: 우편, 팩스, 이메일

제출처: 주성중학교 행정실

주 소: )28319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율량로 152

연 락 처: 전화 043)279-8203 / 팩스 043)257-3092

이 메 일: oklcg@cb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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