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성중학교 건물 내부 CCTV 설치」에 관한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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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주성중 | 등록일 | 18.02.05 | 조회수 | 141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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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중학교 공고 제2018-5호
주성중학교 청사 방호․방범 및 시설 관리를 위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함에 있어 설치 목적 및 위치 등을 미리 지역주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5일 주성중학교장 1. 설치목적: 주성중학교 청사 건물의 방호․방범, 시설 관리 2. 관련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17-1호)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3. 설치대수 및 위치: [청사 내부] 지하 변전실 2대 4. 촬영대상: 지하 변전실, 소방, 상수도 시설 등 누·침수 및 출입자 5. 촬영시간: 연중(24시간) 6. 행정예고기간: 2018년 2월 5일 ~ 2월 25일(20일간) 7. 의견제출 이 방범용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행정예고기간 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첨부])를 주성중학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복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자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방법: 우편, 팩스, 이메일 □ 제출처: 주성중학교 행정실 ◎ 주 소: 우)28319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율량로 152 ◎ 연 락 처: 전화 043)279-8203 / 팩스 043)257-3092 ◎ 이 메 일: oklcg@cbe.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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