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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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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기 주성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 선출 공고
작성자 주성중 등록일 17.03.09 조회수 633

2017-19

 

주성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공고

 

주성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3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주성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 자격: 본교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형법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장소: 주성중학교 행정실

. 기간: 2017. 3. 13. ~ 2017. 3. 15.(08:30~16:30) (3일간)

. 구비서류: 입후보자 등록서 1(도장, 사진 1매 지참, 등록서는 행정실비치)

2. 위원선거

. 선거일시: 2017. 3. 20.() 13:00~16:30

. 선거장소: 본교 강당

. 보궐선출 학부모 위원 정수: 2

. 선거방법: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투표로 선출

. 소견발표: 선거전에 후보 15분간 소견 발표

. 선거인 명부 열람: 2017. 3. 13. ~ 2017. 3. 17.(행정실)

3.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1739

 

주성중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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