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자전거 안전모 착용 의무화 및 안전교육 안내 |
|||||
---|---|---|---|---|---|
작성자 | 안정호 | 등록일 | 18.06.07 | 조회수 | 69 |
첨부파일 |
|
||||
자전거 안전모 착용 의무화 및 안전교육 안내장입니다. 무엇보다 안전모 등 착용이 의무화되고 자전거 음주운전 시 벌금을 내야한다는 점을 공지해드립니다. (도로교통법 개정, 2018. 9월 시행)
|
이전글 | 2018. 화요진로토크 콘서트 운영 안내 |
---|---|
다음글 | 2018. 물놀이 안전 안내장 배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