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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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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및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
작성자 김혜진 등록일 12.05.08 조회수 204

학 부 모 님 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평안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흔히들 오늘날을 ‘정보화시대’라고 합니다. 우리는 정보화로 인한 많은 혜택을 누리기도 했지만 그에 못지않은 역기능도 경험했습니다. 이러한 역기능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사회 다방면에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좀처럼 그 폐해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특별히 잘 지도해야 할 이유입니다. 일상에 바쁘시겠지만 아래 사항을 꼼꼼히 읽어 보시고 자녀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시기 바랍니다.

 

♣ 학생들이 주의할 저작권 침해 유형

1. 가수의 노래를 본인이 직접 불러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

2. 유명 연예인의 사진을 웹사이트, 블로그, 개인홈피 등에 올리는 행위

3. 다른 사람이 만든 음악파일, 영화파일, 만화, 소설 등을 올리거나 다운 받는 행위,

   불법복제하거나 배포하는 행위

4. 사진, 영화, 드라마 등에 나오는 장면을 캡처해서 배포하는 행위

5. 책에 있는 글이나 시 등을 올리는 행위

☞ 저작권법 침해 대처요령

일반적으로 저작물은 저작자의 생존 시는 물론 사망하거나 저작물이 공표된 때로부터 50년 동안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불법으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한다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합시다.

♣ 인터넷 중독에 빠진 청소년들의 발견 징후

1. 전보다 많이 피곤해 한다.

2. 친구들 및 가족들과 어울리는 것을 피하려고 한다.

3. 부모가 인터넷을 자제 시키면 화를 낸다.

4. 부모가 알지 못하는 번호로 장거리 통화를 한다.

☞ 인터넷 중독 대처 요령

1. 컴퓨터 사용시간을 정해서 정해진 시간만 사용하도록 합시다.

2. 신체의 활동시간을 늘려 생체리듬을 유지하도록 합시다.

3. 부모가 컴퓨터를 배워 자녀의 컴퓨터 사용 상황을 점검하도록 합시다.

4. 컴퓨터를 공개된 장소에 설치하여 가족이 공용으로 이용하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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