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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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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 자유수강권 사용 및 자유수강권 지원대상 방과후비 환불 안내
작성자 주성초 등록일 24.05.23 조회수 74

교육비 지원대상 및 다자녀(셋째 자녀이상)인 경우 방과후비(자유수강권) 60만원이 지원됩니다. 

또한 방과후비(자유수강권) 지원대상자는 6월에 3~5월 방과후비가 환불 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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