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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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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 전면등교수업 유지 안내
작성자 주성초 등록일 21.10.18 조회수 30
첨부파일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4단계 기준

일부 적용 시행(10.18.~10.31.) 및 충청북도교육청

2학기 학사 운영 방안에 의거하여

2학기 전면 등교수업 유지됨을 알려드립니다.

 


2학기 전면 등교수업 유지 안내문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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